8년간 일했지만 전화 한 통에 해고
8년간 일했지만 전화 한 통에 해고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7.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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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강사들 기자회견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8년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1년 6,255명까지 증가했던 영어강사들은 올해 3,250명까지 감축됐다. 그리고 올해 8월 250여 명이 계약이 만료된다. 이들의 재계약 여부는 불투명하다. 몇몇은 이미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 28일 오전 11시에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영어강사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영어강사들 중 몇몇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뒤였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108배를 실시했다.

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영어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영어강사들은 4년 기간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재계약율은 66%에 불과하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합원 A씨는 "학교들이 재계약보다는 신규채용을 선호한다"며 “법원의 판결이 부담스러워 4년 이상 근로기간을  방지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대전고등법원이 4년을 초과한 영어강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수업시수부족, 소규모학교의 학급 수 부족, 교육청의 인력감원 정책 등의 이유로 영어감사들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영어강사들의 요구가 정규사 전환이 아니라며 “현재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8년이라는 장시간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후 청와대 요구서한 전달과 108배가 있었다. 영어회화강사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영어가사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의미를 담아 소복을 입고 108배를 했다. 또한 청와대에 이들의 주장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8년 전 정부는 필요 하에 영어강사들을 고용했다. 평소 바른 사용자를 자처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