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비정규직 문제 터져 나와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문제 터져 나와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8.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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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일하면 재계약 안 돼
근로계약서에 임금 미표시 하기도
▲ 서울의료원은 2년간 일한 비정규직들에게 모두 계약만료를 이유로 나가게 했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서울의료원이 정규직전환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표시하지 않은 정황 역시 포착됐다.

최근 두 달간 서울의료원에서 계약기간만료로 나간 비정규직은 26명이다. 이들 모두 2년을 채워 정규직으로 전환 하루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사측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료원 비정규직은 모두 1년으로 계약한다. 첫 1년은 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이 수월하지만 2년을 채우기 무섭게 나가야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보호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에 맞춰 2012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7월 1일부로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청소노동자가 피해를 보았다. 이들은 작년 5월에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한달 넘게 발령받지 못했다. 결국 7월 15일 날 발령받아 입사했지만 사측은 7월 1일 정규직 전환 날짜 이후 입사했으니 1년 후 계약만료통보를 내렸다. 같이 합격 통보를 받은 다른 한명은 6월에 발령받아 정규직이 됐다. 노조는 “정규직화의 이유는 비정규직을 없애려는 것인데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성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이 계약만료통보를 받기 전 작년 11월과 올해 1월 그리고 4월, 총 세 번의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이 있었다. 11월과 4월 공개채용 당시엔 청소노동자들은 채용 사실을 알지 못했고 1월 공개채용 당시엔 탈락했다. 김경희 서울의료원분회 분회장은 “기간제보호법에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공개채용을 할 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사측에서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우선 고용은) 노력 한다 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공개채용이 좀 더 공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채용탈락 이유에 대해선 “당시 면접관들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그분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희 분회장은 “정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전환대상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사측의 주장에 무슨 경쟁력이 부족하냐며 “사측이 탈락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개 않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고당하신 청소근로자분들은 연로하셔서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며 “휴대폰도 폴더폰이신 분들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알리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노조가 공개한 근로계약서. 임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서울의료원의 기간제근로자 임금계약서에 임금이 표시되지 않은 것도 발견됐다. 노조가 공개한 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임금란에 ‘급여방침에 따라 적용’이라고 표기돼 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임금이 명시된 페이퍼를 제공한다.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없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근로계약서 외 별도 명시는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작년 노조는 서울북부노동지청에 이와 같은 상황을 신고하였고 조사결과 법 위반 있음으로 결정 났다.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있는 상태 이다.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행태를 서울노동위원회북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