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될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될까?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8.03 14:2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노조·지역주민·원자력교수 가처분 신청서 제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라며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후 2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과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앞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이 공론화위원회에 원전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서 접수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법 제9조에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고, 제10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결정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응당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는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행정 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2호)’과 ‘그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동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대상(동법 제46조 제3항)”이라며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공론화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한 후, 행정예고에 준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법치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라며 “그 근거가 되는 대통령 지시와 훈령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빠른 시일 내 제기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많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노조는 지난달 17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