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섭 결렬 선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섭 결렬 선언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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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위반하는 안 내놓은 사측 규탄
교섭 결렬 이어 총파업 상경투쟁 전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6차 임금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가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위반이 예상되는 안을 최종입장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을 이어오던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이달 11일부터 5일간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3차 수정안으로 ▲기본급 10만 원 인상 ▲식대 2만 원 인상 ▲기존 임금협약의 가족 수당 중 본인 부분 2만 원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올해 임금협약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인데 수정안대로라면 2018년 1,2,3월에 받게 될 임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138만 원이다.

사측은 “2018년에는 수당을 조정해서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며 “2018년 안을 지금 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으니 휴식기를 가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공식적인 교섭 자리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섭을 며칠 중단한다고 해서 입장이 좁혀질 상황이 아니며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출할 의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 21일 '삼성자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직접교섭 촉구, 재벌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강남대로를 행진하고 있는 모습.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또한 노조는 교섭 결렬 후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자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직접 교섭 촉구, 재벌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전 조합원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갔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은 “삼성의 바지사장들은 교섭에서 2018년 최저임금에 맞출 수 없다고 한다. 삼성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삼성이 직접 교섭에 나올 것과 이재용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두 달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 발언하고 있는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