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 노동조합 설립
'쿠팡맨', 노동조합 설립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8.31 16:5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퇴근시간 조작 수당 미지급 주장

최근 퇴근시간을 조작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택배 노동자들의 폭로가 나온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쿠팡맨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쿠팡노동조합 설립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맨’은 쿠팡에서 직접 고용한 택배노동자들로, 빠른 배송과 친철한 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에서 많은 택배노동자들은 배송외주업체와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이 같은 고용형태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쿠팡의 새로운 시도는 택배업계의 이상적인 모델로 주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쿠팡맨’들이 말하는 현실은 다르다. 이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일할 맛 나는 쿠팡을 만들기 위해 쿠팡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쿠팡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데, 회사와 6개월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쿠팡맨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218명의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의 평균 근속은 약 10개월이고, 전체 쿠팡맨의 9.7%에 달한다.

이외에도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임금삭감 단행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한 감시와 이를 징계에 활용 ▲퇴근시간 조작과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등 쿠팡이 끊임없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웅 쿠팡맨대책위 위원장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퇴근시간을 조작한 문제와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제소한 상황”이라며 “본사에서는 안일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 퇴근시간 조작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