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석유공사 사장 측근 채용 비리 적발
감사원 석유공사 사장 측근 채용 비리 적발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9.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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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부에 즉각 해임 촉구”
사장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측근 채용 비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노동조합의 사장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김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노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김 사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김정래 사장이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의 후배를 채용한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사장은 작년 2~3월 담당자에게 전직장 후배와 고교‧대학 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1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단시일(10일) 내에 채용’, ‘근무무조건 조속히 협의’ 등을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두 명의 후배는 별도의 채용공고나 면접 없이 비공개로 채용됐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노조는 김정래 사장의 경영농단과 채용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사장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문제제기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핵심인 공공기관은 특히 채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함에도, 사장은 국민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감사원의 발표 내용 외에도 사장의 적폐행위는 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자산매각 등 과정에서 투명성 결여 ▲ 공공기관 경영실패(경영평가 D등급) ▲공공기관장으로서 리더십 부재 ▲노동조합에 대한 파괴공작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김 사장의 행태로 인해 경영이 마비된 상태”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해임 조치만이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한국석유공사는 노조의 온라인 게시판 사용을 제한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김정래 사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진행 중이다. 

반면 김정래 사장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정당한 지적일 것”이라면서도 “지난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같은 상황에서 결정한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당 채용이 공사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했고 공사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공사의 규정을 어기면서 채용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