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158호 “국기원 정상화 위한 시스템 뿌리내려야”
<참여와혁신> 158호 “국기원 정상화 위한 시스템 뿌리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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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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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측 반론보도

<참여와혁신> 158호, “국기원 정상화 위한 시스템 뿌리내려야”, 나영집 국기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기사에 대해 국기원 측의 반론이 제기되어 이를 싣습니다.

p70, “각종 비리에 연루된 오현득 국기원장과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의 핵심 관계자인 전임 국기원 이사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정치권력을 이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 홍문종 전임 국기원 이사장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p70, “국기원 정관 제15조 제2항에 ‘비상근 이사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현재 비상근 이사 중 태권도인 충신 이사들에게만 각종 위원회 활동 명목으로 월정액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기원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이사로만 구성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사회에서 제기된 국기원의 발전적 제안이 명확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일부 이사(非태권도인 포함)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정관 제39조(기타 위원회)에 의거,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

p70, “국기원과 오현득 국기원장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상황을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오현득 원장의 비리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강모 부장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해고를 했다.”

- 강모 부장의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자필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했으므로 절대 해고가 아님.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으며, 2차례의 사직서 제출은 용서의 뜻으로 반려. 특히 강모 부장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기원 임원의 압력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p70, “경찰은 국기원에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이 전 이사장 홍 의원의 지역구 후원인 아들을 확인하고 홍 의원과의 연계성까지 밝히려고 한다. 채용비리, 공금횡령 관련 단순한 사실관계 조사는 이미 한 달 전에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국기원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노력.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내용도 발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언급과 보도는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