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개선 위한 '과로사 OUT' 대책위 출범
장시간 노동 개선 위한 '과로사 OUT' 대책위 출범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9.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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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59조 폐기 등 노동환경 개선 위해 활동
▲ 오늘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에 출범식을 열고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결의했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0여개 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식을 열고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최근 집배노동자 자살, 구로 디지털단지 노동자 과로사, 버스 사고 등으로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휴일근무 연장근무 미포함 행정해석 폐기 등을 들었다.

근로기준법 59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무제한 노동을 합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26개의 특례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업종에는 방송, 운송, 보건 업종이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전체 사업체 중 특례업종에 속하는 사업체가 6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 59조는 무한노동을 강요하게 하는 법”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현존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상시화 하였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대책위는 30여개의 단체가 연대하여 출범했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례업종 26개를 10개로 줄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남은 10개 업종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특례업종 폐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며 “모든 특례업종은 없어져야하고 업무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일정 기간만 적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서 미포함 시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무를 주당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와 별도로 보았다. 때문에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이 늘어난다.

대책위는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라며 기업의 이윤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법 폐지를 촉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기자회견과 국회 면담, 서명 운동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