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식당노동자들이 국회 찾은 이유는?
기아차 식당노동자들이 국회 찾은 이유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9.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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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에 반발
▲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정몽구 회장 처벌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식당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할 때 사용하는 위생모를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식당비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이 시행하려는 근무형태변경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정몽구 회장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형태변경으로 식당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4일 사측인 현대그린푸드는 지회에 근무형태변경 시범운영을 통보했다. 기존 출근시간인 밤 11시에서 새벽 3시 30분으로 출근시간이 변경됐으며 근무시간도 기존 9~11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지회는 "이 같은 근무형태변경은 대부분 여성인 식당노동자들의 출근길 안전을 위협받게 하고 한 달 평균 50만 원이 넘는 임금이 삭감돼 생계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사측은 노사합의를 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과반수의 노동자들이 근무형태변경을 거부하고 기존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재 식당비정규직노동자의 시급은 최저임금인 6,470원으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며 "사측은 근무형태변경을 따르지 않고 기존 시간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근을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원청인 기아자동차에서 내려온 지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차 협력기획팀은 "물론 기아차자동차가 현대그린푸드와의 계약 관계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지시는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현대그린푸드 기아차화성지점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지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곧바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접수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