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필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필요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9.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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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1년, 한국원전 안전규제 토론회 열려
▲ 13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원전 안전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김민경 기자@laborplus.co.kr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와 원전사업자, 규제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만약의 사태에 발생하는 원전 사고에 따른 1차적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13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원전 안전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마스 리커트 독일 원자로안전위원회 위원은 “독일의 원자력 안전 관리의 한 가지 원칙은 원전 사업자가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원전에 대한 책임자는 사업자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인허가에 대한 감독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사업자와 정부,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역할이 나뉘고 구분돼 있다”며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보다 훨씬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독립전문기구는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데, 정부가 입찰을 통해 평가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임의조사를 하는 정부를 위해 투명하게 문서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정당이 달라져도 영향을 받지 않고 원자력 안전 평가를 할 수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다”며 “독립 전문기관의 안전 관련 접근법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일본 미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도 “일본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전과 후의 원전규제 행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며 “원전사업주의 책임을 법에 명시해 의무화 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형식에 그친 방재대책을 현실화해 구체화하고, 자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독립시켜 사용정지 명령 등의 법적 권한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체제를 강화하기 안전규제업무를 총괄하는 원전안전위원회의 책임을 제대로 하고 이에 준하는 권한을 주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 안전 기준과 현재 적용되는 안전 기준의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소통능력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과장은 “원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것은 공통된 부분”이라며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안정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묻고, 규제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동원전은 계속 있어야 하는데, 폐기 단계까지 원자력 산업 생태계 속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어떻게 해야 원자력 안전성이 확보될지 고민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정 기구화 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규제기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