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외쳐야하나 ‘공무원 노조할 권리’
언제까지 외쳐야하나 ‘공무원 노조할 권리’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9.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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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무원 노동자 1박2일 노숙농성 돌입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1박2일 농성을 시작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또 다시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할 권리 쟁취’를 외쳤다.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공무원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조합 활동할 권리를 촉구하며 1박2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또 다시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할 권리 쟁취’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전국본부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와 서울청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집중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공노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노조 활동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으로 공직에서 배제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달한다. 이중 소송을 통해 업무로 복귀한 이들 외 136명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후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지만, 전공노는 해직자가 포합돼 있다는 이유로 5번의 노조 설립신고 제출 모두 반려당했다.

김주업 위원장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얻어냈지만,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하다”며 “요구하지 않고 어떤 성과도 쟁취할 수 없음을 지난 노동운동의 역사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공무원도 노동자이자 국민이다.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공무원 해고자의 복직 이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세종로공원 행사 직후 청와대로 행진한 후 2차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행정안전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고 세종로공원으로 집결해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16일에는 민주노총의 ‘노조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다. 전공노 조합원들도 해당 행사에 합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