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인 정치후원, 정권 바뀌니 무죄?
불법 낙인 정치후원, 정권 바뀌니 무죄?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7.09.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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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쪼개기 후원’ 관련, 무죄구형

지난 2009년 MB정권 당시 민주노동당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권이 바뀌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 김현정) 이기철 수석부위원장은 기소 이후 7년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2011년 당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청원경찰법 개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이른바 ‘청목회 사건’ 이후, 검찰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특정 단체 회원 여러 명이 소액을 후원하는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06년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자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어, 마치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방식으로 후원금 모금을 진행하는 것을 편법으로 보았다.

지난 2015년 사법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당원은 “권리와 의무가 없어 정당법이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대법원 유죄판결 이후 헌법소원을 진행한 결과, 2016년 1월 소액의 정치후원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구형을 했다.

해당 재판을 변호해 온 법무법인 지향의 박갑주 변호사는 “이번의 무죄구형이나 최근 철도파업에 대한 공소취소 결정은 대단히 보기 드문 사례”라며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의 경우, 판사에게 판결을 온전히 맡기는 이른바 ‘백지구형’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며,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검찰이 보다 적극적인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기철 수석부위원장은 “당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최종진술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활동해 온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한 정치활동 참여를 대단히 위축시키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은 3명 외에도, 같은 시기 진보신당에 대한 후원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9명 역시 오는 19일부터 재심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