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공정한 재수사로 체불 임금 해결하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공정한 재수사로 체불 임금 해결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9.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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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단협위반 재수사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위원장 라두식, 이하 지회)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가 무혐의 처리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단협위반과 임금체불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의 단협위반 재수사! 체불임금 즉각 해결! 전국 동시다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단협위반-임금체불, 그 시작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의 시작은 지회의 첫 단체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4년 6월 28일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지회는 사측이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크게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나뉘어 60건 기준 건수 이상 발생되는 초과 건수는 성과급으로 분류된다.

지회는 장거리, 비수기 인센티브, 상품판매수당, 로스(미완성수리)수당 등은 성과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반면 사측은 별도의 수당을 성과급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윤종선 금속노조 서울지역 의장은 "별도 수당을 성과급에 포함시키면 60건 기준 건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장거리, 로스 등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사측에 몇 차례나 확인받은 녹취 자료도 있어 소송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은 문제를 사측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는 임금체불과 단협위반이라며 진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사측에 고지했다.

"혐의 없음"vs"혐의 인정", 엇갈린 결과

2015년 2월, 지회 소속 전국 32개 분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고용노동부 22개 지청 모두 단협위반과 임금체불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혐의 없음'으로 사태가 종결되자 지회는 다음 해 민사소송 돌입을 결정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무혐의로 처리한 결과와는 반대로 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회 조합원 원고 A씨가 청구한 임금 체불 소송을 인정해 A씨의 사업장에 "원고 A씨에게 체불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 동시다발 재수사 촉구

지회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의 무혐의 처리는 가장 선두에서 단협 위반을 단속하고 임금체불을 시정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분명한 임금체불과 단협 위반에 대해 면제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2015년 삼성 봐주기 수사를 반성하고 행정종결을 즉각 취소하라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에 대하여 즉각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삼성과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을 즉각 중단시키고 체불임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윤종선 금속노조 서울지역 의장은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따라야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에 도입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경기, 충청 등 8지역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오는 29일에는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단협위반-임금체불 문제 진행 경과
2014.06.24 삼성전자서비지회 첫 단체협약 체결
2014.10~12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은 문제 확인 후 사측에 문제 제기

2015.02 지회 소속 32개 분회 고용노동부에 진정 돌입
2016.02 민사소송 돌입 결정
2016.04.01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2017.09.08 서울남부지발법원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