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사 기울어진 운동장 심판자 역할 문제없나
중노위, 노-사 기울어진 운동장 심판자 역할 문제없나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0.19 08:36
  • 수정 2018.05.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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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감서 ‘공익위원 선정방식’‧‘직권조사 내용 비공개’ 지적
▲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상영 기자 ssyeong@laborplus.co.kr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 분쟁을 심판,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중노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도 뒤따랐다.

중노위는 노동자들의 빠른 구제를 위한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7,546건의 재심 판정 중 2,37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됐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불복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올해 중노위의 패소율이 27%나 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근 3년간 조정 성립율도 평균 56%로 저조함에 따라 중노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노위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교차배제방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중노위 공익위원은 그해 노동위원회위원장, 노조,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인물 중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위촉한다.

문 의원은 “노동조합은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사용자단체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은 배제해 결국에 노동문제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제외된 채 중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공익위원들이 구성됐다”며 “현재 활동 중인 공익위원들의 직업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의 법학교수‧변호사가 42%, 경영대학교 교수가 2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은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노사위원들과 많은 노력을 하며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전담심판위원을 구성해 노동법 전문 위원 2명이 꼭 참여하도록 했고, 그 결과 부당노동 인정율도 다소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답했다.

또 “과거 (공익위원을 뽑기 위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노사가 협의하는 현재 노사교차배제 방식을 도입했다”며 “교차 배제로 인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현 제도하에서 노사 측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운영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질의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모습 ⓒ 성상영 기자 ssyeong@laborplus.co.kr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중노위 공익위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최근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노동위 공익위원들 517명 중에서 변호사위원 220명,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469명 중에 변호사위원 212명”이라며 “해당 노동위원회 공익변호사가 당해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가 6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숫자의 적음을 떠나 그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변호사들의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대리 증가를 고려해 공익위원이 적어도 해당 노동위원회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경력 확인을 통해서 공익위원회와 사건 대리인관의 관련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내부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 직권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는 노동자에게 충분히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며 “주요 입증 자료는 노동자 측이 아닌 사용자 측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측이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알아야 반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 규칙 문서열람 47조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를 ‘…사본을 교부하여야한다’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은 “직권조사 내용은 심문 과정에 참여하는 5명의 위원 5명에게만 제공이 된다”며 “관련 내용 의원이 말 한 것처럼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