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하이트-진로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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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4%로 결정
▲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대로 앞에서 '하이트맥주, 진로 양대노조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하이트맥주, 진로 양대노조(이하 하이트-진로노조)가 21차 교섭 결과 사측과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대로 앞에서 '하이트-진로노조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노사는 각각 노조 임금인상 7%, 사측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2017년 임단협 체결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21일 하이트-진로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 92.4%) 결과에 따라 25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노사는 21차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19일에 시작해 새벽까지 이어진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경과 보고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인상 4% ▲사내근로복지기금 4억에서 5억으로 인상 ▲장기근속 해외연수 추가 ▲생산직연장근로수당 보존 ▲사내연금 기본급 8%에서 9%로 인상 ▲복지카드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 ▲건강검진 배우자까지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동아리지원 연 8만 원에서 12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노조가 요구한 고용안정협약서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노무사 및 변호사와 최종 안을 작성해 오늘 회사 측에 전달했다"며 "이대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번 교섭에서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며 "단 파업일수 금액을 산정해서 그 부분을 연차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 금액을 따지면 연차로 제외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교섭자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루빨리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합의안이 최종 체결되면 내일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노조 입장을 회사에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