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노조, 노동법 위반 사례 발표해
을지병원 노조, 노동법 위반 사례 발표해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10.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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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고 발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 많아

서울을지병원과 대전을지대병원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을지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조합원 570명 상대로 실시한 노동법 위반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간호사들은 기본 1시간 연장근무를 한 이후에나 연장근무로 인정돼 수당이 나왔다. 경력자의 경우 30분을 채워야 연장근무로 인정해 줬다. 또한 “연장근무는 개인역량 부족 때문”이라며 연장근무수당 신청을 무시한 적도 있다는 대답도 나왔다.

연차휴가 문제도 붉어져 나왔다. 파트장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배정하거나 주휴를 임의로 연차휴가로 배정하는 등 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안전과 관련된 사례도 조사됐다. 호흡기환자나 피부병환자 등 격리환자를 이송하거나 청소할 경우 감염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염된 린넨을 운반하는가 하면 결핵환자를 접촉할 경우 특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스크 가격이 비싸니 근무조당 1개씩 사용하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생리휴가, 출산휴가 불허, 출산휴가 순번제, 노조 가입 혹은 운동 방해 등 많은 사례가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은 직원들을 쥐어짜서 돈벌이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법 위반행위를 바로 잡고,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을 직원존중병원·노동존중병원으로 만들고 노사관계 모범병원으로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