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첫 집단교섭 합의안 도출
학교비정규직 첫 집단교섭 합의안 도출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0.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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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발판 마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의 첫 집단 임금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근속수당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통상임금산정시간은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27일 오전 6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4박 5일간의 집중교섭 끝에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바로 적용되는 근속수당과 관련한 합의내용은 ▲장기근무가산금의 명칭을 근속수당으로 변경 ▲2년차부터 근속 1년당 지급되던 2만 원을 3만 원으로 인상 ▲상한 21년차(60만원) 등이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을 4만원으로 올리고, 이전이라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다.

축소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특히 시행 첫 해에 한해 기존의 243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보전키로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제시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안(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지적해왔다. 이번 합의안에는 그간의 쟁점이 됐던 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담겼지만, 노동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외에 이들은 ‘정기상여금 연 60만원’과 ‘기본급 3.5% 인상’에도 합의했다. 해당 내용의 적용시기와 대상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학비연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최종적으로 체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