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추진
이용득 의원,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추진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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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정책에 노동존중 가치 담자”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노동이 존중받는 국정운영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집행토록하는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노련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인지예산제도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인지 3대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담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인지 3대 가치는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창출의 양과 질 등이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인지예산제도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의 유력한 수단인 예산과 정책에 노동존중가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취지”라며 “노동인지 3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조정하고 결산에서 그 결과를 평가해 차기 예산 수립에 반영하면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노동존중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인지예산 기준이 마련되면 노사관계 차원까지 고려해야한다. 과거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강행 등 정부의 일방적 노동유연화 정책은 시행되기 어려워진다”며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모델을 확립하고 이 기준을 민간영역으로 확대, 민간영역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도 “공공기관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마녀사냥식으로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됐다”며 “지난 9년 동안 공기업 선진화와 합리화,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 각종 복지제도가 축소·폐지됐다. 일자리 창출 또한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과 기껏해야 인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인양 숫자 포장에만 열을 올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은 설립목적에 따라 각각의 고유 국가사업 추진과 새로운 정권의 주요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며 “이용득 의원이 개정 발의한 노동인지예결산제도가 도입된다면 공공분야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야는 노조법이 있지만 공공기곤운영에관한법률과 정부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감사원감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압박으로 사실상 정상적이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지예산제도는 세계 유례가 없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을 막기 위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난 200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부터 작성지침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지난 1년간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

노동인지예산제도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은 물론이고 좋은 일자리라는 질적 평가, 노동조합할 권리 등이 국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한국사회에 노동존중 가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