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노조 첫 교섭 난항…노조사무실‧근로시간면제 선행 요구서 갈등
법무부노조 첫 교섭 난항…노조사무실‧근로시간면제 선행 요구서 갈등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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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법무부 앞 출‧퇴근 1인 시위
▲ ⓒ법무부노동조합

지난 5월 법무부 내 첫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사무직과 운전직,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23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법무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일급제’라는 열악한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호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공무직노조로 출범해 지난달 법무부노조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노조는 지난 9월 7일 법무부와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 이후, 지난달 두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논의의 물꼬조차 트지 못했다. 노조는 노조 사무실 확보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사측에 선결조건으로 요청한 반면, 사측은 노조 조합원 수와 활동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완희 법무부노조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올해 신설된 법무부의 노사협력계 직원들은 전임으로 노조와의 관계, 교섭에 대해 준비하는 반면 노조 활동가는 현업에 종사하면서 개인 연가를 소진하며 노조활 동을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설립 이후 사측에 236명이라는 당시 노조 조합원 수를 비롯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 교섭권 확정공고를 냈다. 이는 이미 노조로 인정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2,000시간이라는 근로시간면제를 선행적으로 보장해주면, 어차피 이후 근무시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노조가 정보를 고시해야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조합원의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99인 미만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의 경우 최대 2,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면제를 정하고 있다. 100명~199명은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은 최대 4,000시간 이내 등 고시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한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교섭위원들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1차 실무교섭에는 상견례 때와 다른 실무진들이 나왔다.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됐고, 노조의 교섭요구안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이후 사측이 보낸 검토안에는 기본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으로 다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노조 교섭 요구안의 3분의 1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인 근로시간면제 및 노조사무실 제공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조합원 수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와 근로시간 면제를 받고 수행할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명자료를 요청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노조와의 발전적·합리적 노사관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며 “노조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의견을 경청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선 지난 1일 한완희 법무부노조 위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사측 교섭위원의 교섭 해태를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출‧퇴근 1인 시위에 돌입한 바 있다. 법무부 노사가 기관 내 첫 노조 설립 이후 기관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잡을 첫 교섭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