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눈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눈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7.12.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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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시간외수당 1시간분 줄여 50명 신규 채용 노사합의
▲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국민연금공단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공단지부(지부장 최경진)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노사는 지난 27일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단협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임·단협 합의안에는 시간외근로를 1시간 줄여 마련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지부는 현재 월 12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중 1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양보해 마련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외근로수당을 양보하는 데에는 국민연금공단 3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한다.

기존 직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형태의 합의는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지부는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지부 조합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실제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회(찬반투표)에서도 40%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시간외근로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12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월 12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시간외근로수당은 최대 월 12시간분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월 20~30시간에 이르는 시간외근로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간외근로수당은 월 12시간분만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임·단협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이 월 11시간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시간외근로가 1시간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월 12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느끼기보다는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지부 조합원들 중 40%에 이르는 반대 의견은 이 같은 사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진 지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하에서 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기약 없이 자본과 국가가 부담하라고 외치고 있을 수도 없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연대정신이 필요하다”고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최 지부장은 또 “(잠정합의안에 반대한) 40%의 의사를 존중하여 2018년 새로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이런 노력을 고려하여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사가 어렵사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채용에 합의한 대로, 실제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