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비 사실상 폐지?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비 사실상 폐지?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1.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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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올해부터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이 사실상 처우개선비 폐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보건복지부가 처우개선비 지급 항목을 모호하게 만들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재가요양지부와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민주일반연맹 등이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노조 조합원 350여 명의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고시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에게 시간당 625원씩 매월 최대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왔다. 이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내놓은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임금에 통합해 지급하도록 수정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이들 노조는 작년 12월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된 인건비 지급기준을 명시할 것’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추가 정부 재정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비를 수가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수정한 고시를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의대회에 모인 요양보호사들은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노인요양시설의 낮은 법정인력 준수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보건복지분야 17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근거 법률제정조차 미뤄지고 있다”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한 노인요양의 공공성 회복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와 고용안정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동일노동-동일일금 원칙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