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노동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
택배노동자 노동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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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로 알려진 택배노동자들이 지난해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가운데,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택배현장은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라며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등이 함께 주최했다.

택배기사는 ‘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근로계약 대신 위탁‧도급 등의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고노동자들은 20년 넘게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직종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고 있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중에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과 같이 노동조합법상의 지위는 인정된 경우도 있다.

‘택배노동자 노동자성과 노사정의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택배노동자의 사용종속성과 조직종속성은 특고노동자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는 택배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구역을 배정받고, 정해진 업무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아울러 대부분 택배회사에서 배송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직종속성’이 높고, 여러 곳의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경제종속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택배회사의 근로자라는 법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택배연대노조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택배분회와 조직을 통폐합해 산별노조를 지향하며 노조 힘을 키워야한다”며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상당한 관리를 해왔다. 애초에 직접고용에서 이후 대리점을 중간에 넣어 간접위탁계약으로 위장했지만, 택배노동자들과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업성장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고노동자 보호, 행정부 입법부 역할 중요

택배산업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가 동의했다.

김종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규부장(공인노무사)은 “특고노동자들은 입법‧사법‧행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하게 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며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노조법상 근로자를 보다 넓게 인정하며 특고노동자에 대한 보호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권고도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권으로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특고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입법화의 어려움으로 ▲독립 자영업자의 속성을 강조하는 경영계와 노동자적 속성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견해 차 ▲직종‧업종 간 종속성의 차이 ▲보호 필요성의 차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같은 연구자들의 자료가 입법과정에 반영돼야하고, 현행법 체계에선 법 해석의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법상 법내 노조 지위를 획득하고, 원청 격인 CJ대한통운이 직접 교섭에 나와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 소속이므로 교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택배연대노조는 이과정에서 CJ대한통운이 노조활동이 활발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