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17년 임단협 잠정 합의
서울교통공사 노사, ’17년 임단협 잠정 합의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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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거부하던 서울도시철도노조, 입장 바꿔
예산 불용처리 19일 데드라인 압박 작용한 듯
ⓒ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18일 체결했다. 3개 노조 중 서울도시철도노조가 근무형태 개악 등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해 왔으나, 인건비 예산의 불용처리 시한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협상이 탄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18일 오후 양측은 ▲기본급 3.5% 인상 ▲통합 보수체계 마련 ▲휴가제도 개선 ▲초과근무 및 업무지원 수당 개선 ▲복리후생 제도 통일 등에 잠정 합의했다. 3개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인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해 9월 4일 상견례 이후 공사와 3개 노조 간 공동교섭을 진행해 왔다. 3개 노조 공동교섭단은 연내 합의키로 지침을 정하고 세밑 협상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31일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으나 공동교섭단 내에서 합의서 서명 여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소속 직원들로 이루어진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는 지난해 12월 31일 밤늦게 합의서에 서명했다. 공사 측도 이때 서명을 마쳤다. 하지만 5~8호선 소속 직원들로 이루어진 서울도시철도노조는 기술 분야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정식 시행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어야 한다며 서명에 불참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의 서명 거부로 노노 간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옛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간 서로 다른 보수체계 및 노동조건을 통일하는 작업이 이번 임단협의 핵심이었지만, 20년 동안 쌓아온 벽은 높았다. 옛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신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반발심이 확산됐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지난 31일 두 노조 위원장이 서명한 일을 두고 ‘직권조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급진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사용 예산을 이듬해로 이월하지 않고 반납토록 한 지방공기업법 조항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잠정합의서에 서명한 18일은 서울교통공사 결산서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한을 넘길 경우 2017년도 인건비 예산이 불용 처리돼 임금인상분의 소급 지급이 어려워진다.

가장 논란이 됐던 기술 분야 4조 2교대 정식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실무합의를 통해 향후 기술 분야 노사협의에 따라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관계자는 “예산 불용 처리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지만, 별도의 실무합의를 진행해 오면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