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최저임금 역풍론’ 확산에 역공 나서나
양대 노총, ‘최저임금 역풍론’ 확산에 역공 나서나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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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세력의 최저임금 흔들기 도 넘어”
한국노총·민주노총, 탈법 사례 각각 발표

노동계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역풍론’에 강하게 반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고용 감소와 사업주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조명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각자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일제히 비난했다. 양대 노총은 회원조합과 가맹조직 등을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및 탈법 사례를 수집해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꼼수 규탄! 을과 을의 연대! 최저임금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광산노련,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노련, 섬유유통노련 등 제조업 부문 5개 회원조합 1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9개 사업장(61.7%)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136개 사업장(70.5%)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사용자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중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77곳(39.1%)이 이에 해당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탈법, 편법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최저임금 위반·탈법 신고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 이현석 객원기자 175studio@gmail.com

민주노총 역시 같은 시각 서울 중구 프란치스꼬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상담내용·피해사례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의 노동상담소와 노동법률지원센터 등과 함께 최저임금 신고센터(1577-2260)를 운영해 왔다.

전국 15개 센터에는 지난 11월부터 1월 15일까지 약 2개월 간 2,16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업종 및 직종별로 보면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감시·단속, 청소 등에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상여금 기본급화’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휴게시간 늘리기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언급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대학가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인원 감축 사태가 발표됐다. 연세대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모두 30명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을 하자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거나 근무인원 자체를 줄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고려대와 홍익대, 덕성여대, 인덕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박주영 민주노총법률원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최저임금 위반 제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용자의 탈법을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