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 열어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 열어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1.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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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사회 곳곳 인상에 편법 대응 늘어
수당 및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노사정 합의 시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3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및 제도개악 시도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인정할 것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단을 요구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곳곳에서 인상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그동안 수당 및 상여금 등의 형태로 지급 되던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라며 “임대료와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연대하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노동자 발언도 이어졌다. 이효숙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가양지회장은 “성과금 400% 주던 것 중 200%를 기본급으로 녹여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고 있다”며 “업무시간을 줄여 8시간 일하던 것을 7시간만에 하려니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을 자진 반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최저임금 산정에 그동안의 수당 및 성과금을 산입하는 탓에 인상을 전혀 실감할 수 없고 그나마도 노동시간 강제단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느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려면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기본급 외의 수당 및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에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수당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재계의 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한치의 양보없는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노사정 합의가 하루 빨리 도출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한편 최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소상공인 폐업 우려’ 발언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존중해야 할 위원장이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나섰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과거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기준에 수당 및 상여금 산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줄곧 논란이 됐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새로 진행될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여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년 만의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따라 최저임금 범위 합의가 새로운 노사정위원회의 첫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