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중단하라”
금속노조,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중단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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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최저임금 투쟁 선포
조합원이 아니어도 OK, “필요한 법률지원 등 연대 지원하겠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이하 금속노조)이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하고 “2018년 최저임금을 지키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실히 인상시키는 싸움에 금속노조가 앞장설 것”을 밝혔다.

31일 오후 4시 30분 경기 안산시 안산역 광장에서 ‘2018년 금속노조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가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노동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부터 상여금을 깎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기업들이 최저임금 위반 회피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공단지역 무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 회피를 위한 기업들의 각종 불법 편법 사례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삭감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금속노조가 힘이 되고자 한다”며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단지역 무노조 사업장, 반월시화공단 등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권리를 지키는 싸움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금속노조가 정규직·조합원 중심이라는 편견과 달리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중심에 놓고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꼼수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지원 등 집단 대응을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금속노조에서 연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안산역 광장에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 편법 불법 대응’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