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 사고’ 오산교통 파업 초읽기
‘M버스 사고’ 오산교통 파업 초읽기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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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결렬, 1일 파업은 5일로 유예
사고 반년 지났지만 16.5시간 근무 여전

경기 오산의 버스업체 오산교통이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산교통은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업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오산교통지부(이하 ‘오산교통 노조’)는 지난 1월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월 24일과 3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산교통 노조는 1월 24일과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03명 중 100명(97%)이 찬성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당초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밝혔으나, 1일로 일정이 앞당겨졌다가 다시 5일로 연기됐다. 급작스럽게 파업할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산교통 노조는 당초 ▲대형버스 기준 시급 9,000원으로 인상 ▲무사고수당 미지급 기준 개정 ▲만근초과수당 통상임금의 50% 지급 ▲유급휴일 확대(3일→7일) ▲촉탁직 명절격려금 30만 원 신설 ▲하계 휴가비 3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 7,530보다 100원 많은 7,630원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조정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액을 시급 7,800원까지 낮췄으나 사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나머지 요구안을 포기하더라도 무사고수당 미지급 기준 개정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오산교통은 무사고 운전기사에게 정규직 기준 월 12만 원의 무사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유형에 따라 대물 4개월, 대인 4개월, 자차 4개월 등 무사고수당 미지급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기준이 중첩돼 최장 8개월까지도 무사고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무사고수당을 못 받는 운전기사가 60%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장시간노동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졸음운전 및 집중력 저하에 의한 사고 책임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산교통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다. 오산교통 소속 운전기사들은 하루 16시간 30분씩 복격일제(2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운전대를 잡는다. 지난해 대형 교통사고 이후에도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기지노위는 31일로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후조정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조정위원과 대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2일 오전 조정회의를 열어 사실상 담판을 지을 계획이다. 노조 측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