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타결
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타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2.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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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6%로 1년 9개월 동안의 여정 마무리
유상증자 지원금 지급, 유연근무제 조항 삭제 등 추가 합의
▲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2017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매듭지었다.

8일 노조에 따르면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여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7일 저녁 11시 30분경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9일 실시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총 투표자 수 8,724명(88.78%) 중 찬성 4917표(56.36%), 반대 3774표(43.26%)로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에서 ▲2016년·2017년 기본급 동결 ▲2016년 성과급 약정임금 230% 지급 ▲2017년 성과급 약정임금 97% 지급 ▲노사화합 격려금 연 100%+150만 원 ▲자기계발비 월 20HR 지급 ▲신규채용 시 종업원 자녀우대조항 삭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등을 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에서 ▲유상증자 지원금 지급 ▲직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 원 지급 ▲해고자 복직 ▲2016년·2017년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 ▲유연근무제 조항 삭제 ▲고용안정 노력 및 유휴인력 문재해결 등을 추가 합의했다.

노조는 “부족한 성과급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 유산증자 지원금으로 근속별 배정에 따른 1년 이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1차 잠정합의안 때 논란이 되었던 유연근무제는 삭제,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1/4분기 안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차 잠정합의안 부결 당시 조합원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성과급을 유상증자 지원금 지급으로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합의 결과가 아쉽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는 “이번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이 부족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가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조속히 조인식을 진행하여 하루빨리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은 오는 13일 11시에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생산기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