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불허 통보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불허 통보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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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박근혜 전교조 탄압 적폐 계승” 비판

교육부가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신청한 노조전임자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교육부는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한다.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전임자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교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를 통해 교육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라며 “박근혜정권의 법외노조 탄압에 따른 교육부의 이른바 ‘후속조치’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고 대놓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를 법 밖으로 내몰았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라며 “노조 전임 휴직 인정의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는 오늘 박근혜 정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전임 불허’ 입장을 공표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에 대해 부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전임자 불인정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내용과 최근 국내·외 동향을 언급했다.

지난해 6월 17일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하면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와 관련해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관련법의 개정 ▲연가투쟁의 정당성 인정과 관련 징계‧벌금 철회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의 정당성 인정과 징계 철회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말 “9명의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기존의 ‘법외노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진 않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했던 전교조는 또다시 낙담했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신뢰 쌓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