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심각…사회적 법‧기업 예방책 전무”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심각…사회적 법‧기업 예방책 전무”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2.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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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서
▲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와 함께‘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장시간 노동이 일상인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개선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와 함께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견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사회 문제”라며 “최근 몇 년 사이 땅콩 회항 사건, 공관병 사건, 대학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등 그 피해 실태를 알리는 전형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가들이 출범한 ‘직장 갑질 119’에 수많은 괴롭힘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갑질 상사는 어느 직장에나 있으며 사회생활은 원래 힘든 것이니 견뎌야 하는 과정으로 여겨졌다”며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의 품성이나 자질 문제로 취급돼 왔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의 위계 구조에 기대어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반(反)인권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토양이 되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상적 기제로 활용하고, 구조조정과 노조 억압 같은 경영전략적‧노무관리적 측면에서 적극 이용했다”며 “현재 기업 내에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도움을 구할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일터를 떠나거나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며 “인권위는 제도적 개선의견을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파악한 다양한 의견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