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근기법 개정 일방적 결정 유감"
김주영 위원장 "근기법 개정 일방적 결정 유감"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2.27 13:1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직 내 의견 수렴 이후 대응 모색
특례업종 축소나 공휴일 인정 등에는 의미 두기도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당일 새벽에 합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중복할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복할증문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일부 내용 외에는 진일보한 부분도 있었다고 평하는 등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비쳤다.

27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는 애초 김 위원장의 현장방문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았으나 이날 새벽 환노위의 합의에 노총 지도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위원장은 결국 합의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대응은 없느냐는 질문에 "개탄스럽지만 (노총은)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견을 모아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대응의 뜻을 밝혔다.

또한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 역시 "일부 미조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의미 있는 내용도 있는 만큼 거기까지 연결할 순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근기법 개정안 일방처리된다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개정안이 특례업종 10개 유지를 내세운 것을 생각하면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며 "특례 업종 축소나 공휴일 인정, 특례업종 내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등은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 특례업종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며 "'무한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고 과로사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그걸 일방적으로 한다면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는 국면 유발이라 본다"며 "일단 최저임금위에서 3월 7일까지 시한을 연장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국노총이 직접 참여해서 주문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입 범위를 둘러싼 최저임금위에서의 직접 합의는 노총 입장에서도 물러서기 어려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27일 새벽 합의된 환노위의 근기법 개정안은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함으로써, 주당 68시간까지 허용되던 노동시간 한도를 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으로 줄인 것을 주된 골자로, 휴일근무수당 150% 유지,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200% 초과 수당,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기존 26종 중 21종 폐지, 존치되는 5개 업종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