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전 직원 97%, 박철용 前감사 반대
신보 전 직원 97%, 박철용 前감사 반대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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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반대서명 추진...이사장 선임 강행 시 투쟁 예고

이사장 선임이 추진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이 유력한 후보인 박철용 전 감사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장욱진)는 지난 19일 하루 동안 휴가자, 출장자 등을 제외한 1,800여 명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박철용 전 감사의 이사장 선임에 대해 반대서명을 진행했다. 지부에 따르면 97%의 조합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장욱진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중 2/3 이상이 박 전 감사가 기금에 재직하던 시기에 함께 근무했던 이들이고, 당시 어떤 이들이 벌어졌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며 “하루만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박 전 감사의 당시 근무행태가 얼마나 형편 없었는지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구성원들 여론이 무엇보다 확실한 인사검증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이 이런 내부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문이 파다한 것처럼 박 전 감사의 이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전 직원의 이름으로 처절한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한편 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유력하게 내정설이 돌았던 최영록 전 기재부 세제실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박철용 전 감사의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강남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 때문에 현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박 전 감사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06년 11월 신용보증기금 감사로 선임됐으며 당시 노동조합은 보증업무 경험이 전무한 그의 선임을 반대하며 한 달여 동안 출근 저지투쟁을 벌였다. 임기 1년 후 감사 중간평가를 위한 전 직원 설문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76%에 그쳤다. 이후 노조는 120일에 걸친 퇴진투쟁을 벌였고, 박 전 감사는 결국 2009년 1월에 자진사퇴했다.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작도 전에 특정 인물의 내정설이 돌아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아예 후보 접수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게

과연 중소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당국이 문제를 인식한다면 공명정대한 이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밟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박철용 전 감사는 “일방적인 명예훼손이며 인격살인의 주장”이라고 밝혀왔다.

박 전 감사는 우선 “재임 중 2008년 MB정권으로 바뀐 후 기재부가 실시한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에서 연기금 12개 기관 중 1위로 평가 받았을 정도로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보였다”며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직을 사퇴하게 된 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2009년 4월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보증업무 경험이 전무한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전 감사는 “서울대 경영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은행 외환관리부를 시작으로 전국신용평가(주)와 공인회계사로서 안권 회계법인 등에 근무하고, 미국 딜로이트 회계법인 뉴욕사무소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등, 30여 년 동안 금융, 회계, 감사, 조세, 중소기업 전문가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직에서 사퇴할 당시 “노조가 MB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감사 사퇴 요구를 계속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퇴를 요구한 것은 개혁적이고 엄정한 감사직무 수행에 대해 노조가 반기를 든 것으로, 공공기관 노조 중 신보 노조 집행부의 행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모 직위와 관련해서도 “경륜과 능력, 청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공모 방식으로 뽑는 직에 응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를 노조가 무조건 낙하산 인사시도라고 비방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법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노조만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