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도 밀실논의 논란
교육기관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도 밀실논의 논란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3.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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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노조 배제에 회의 자료 공유도 없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심의위 논란 반복”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 노조가 배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비정규직 중 2단계 전환 대상인 파견,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출발부터 부실과 기만을 드러냈다”며 규탄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이제서야 노사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8개 교육청은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 충북, 경북, 제주 교육청은 협의체 구성에서 아예 노조를 제외했으며 대전, 부산, 경남에선 공무원 정규직 노조를 참가시키기 위해 당사자 노조의 참여를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10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파견, 용역 노동자 전환 협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조가 배제되거나 참여가 축소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결국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환 과정에서는 학교 내 기간제 전환 사례의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크게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과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앞선 기간제 전환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당사자가 제외된 심의위원회 구성과 낮은 전환율로 당사자들의 반발이 컸다. 각 시·도교육청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은 올해 초에야 대부분 마무리되어 전체 계약직 중 약 11%에 불과한 전환을 이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에서의 ‘밀실 논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회의 자료 및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논의, 밀실 결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기 교육청은 회의 당일 자료를 배포하고 회수함으로써 협의체 위원조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모 교육청은 참석 위원들에게 ‘회의 내용 외부 발설 금지’ 약속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사 간 직접교섭을 원칙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전환 논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협의체 운영 아래에서는 결국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요구 사항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체 없는 직접 고용 ▲‘노·사·전문가 협의체’ 당사자 논의 참여 ▲직접고용 후 유사 직접고용 노동자와 임금 및 처우 동일 적용 ▲고령자 친화직종의 정년 70세 이상 상향조정 및 현재 근무 중인 정년초과자의 재계약 등이다.

애초 기대보다 저조한 정규직 전환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학교 현장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원본부 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각 교육청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정책지도를 하지 않는 중앙 정부도 문제”라며 “가이드라인과 현장이 멀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