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저임금 조삼모사로 기만”
“국회가 최저임금 조삼모사로 기만”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4.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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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최저임금 ‘꼼수' 규탄 기자회견
“이대로면 몇 년간 인상해도 의미 없어"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보건의료노조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정책이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 결렬 후 이어진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결국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시켜 실질적으로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대성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비정규지부장은 “가뜩이나 현장에서는 안그래도 부족한 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매월 나누어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서 조삼모사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는데 영세 중상공인 핑계 대신 카드 수수료, 임대료 문제나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조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현을 촉구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불법 및 탈법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되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자율지급 변경을 대표적인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권고에 따라 그간 일괄 의무지급되었던 보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요양기관별 자율 지급으로 바뀌었다. 노조는 이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렇게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고 또 수당, 교통비 등을 하나씩 넣다 보면 몇 년간은 최저임금 상승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급이 상승하더라도 교대근무가 많은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연장근로 자체가 별로 없어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사실상 임금 수준은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부 실태 조사를 거쳐 곧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문제 등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저지 투쟁을 구체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