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도 6개월 재연장
조선업 장기간 침체와 한국지엠 공장 폐쇄 등을 겪고 있는 전국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며,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하기로 정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세 번째며, 한 번에 다수의 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 고려됐다.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정량 요건을 충족하진 않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STX조선해양 등의 지역 핵심 사업장에서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다.
지난 3월 6일 개정된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다음 A, B, C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군산과 창원 진해가 해당하는 유형은 Type C인 것.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은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정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세부 내용은 아래 박스와 같다.
① 생계 부담 완화 ②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③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④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 |
그밖에도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범부처 차원의 지역대책이 별도로 마련,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2017년 7월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되어, 오는 6월 30일자로 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6개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지원하기로 정했다.
이는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3월 16일 공식적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의 지원 내용이 연장된다. 또한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새롭게 지원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