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통영 등 6개 지역 고용위기 대책은?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 고용위기 대책은?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04.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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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동시다발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도 6개월 재연장

조선업 장기간 침체와 한국지엠 공장 폐쇄 등을 겪고 있는 전국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며,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하기로 정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세 번째며, 한 번에 다수의 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 고려됐다.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정량 요건을 충족하진 않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STX조선해양 등의 지역 핵심 사업장에서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다.

지난 3월 6일 개정된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다음 A, B, C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군산과 창원 진해가 해당하는 유형은 Type C인 것.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은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정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세부 내용은 아래 박스와 같다.

① 생계 부담 완화
-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1인당 1천만 원→2천만 원)
-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 생계비 소득 제한을 완화 및 융자 한도 확대
소득 제한 : (생활안정자금) 246만 원(월 3인가구 중위소득 2/3)→302만 원(4인가구)
                    (임금체불 생계비) 4,420만 원(연간 3인가구 중위소득)→5,430만 원(4인가구)
한도 확대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만 원→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 원
                    (임금체불 생계비) 1천만 원→2천만 원

②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2단계 훈련참여 시 자부담 면제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대상 : 재직자, 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 1인당 지원한도 200만 원→300만 원)
-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 적극 지원(직업능력개발 수당 1일 5,800원→7, 530원, 광역구직활동비 50km→25km, 이주비 등)
- 군산 지역에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전라북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지원)

③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 휴업, 휴직지원 수준 인상, 한도상향 및 무급휴업, 휴직 지원요건 완화 : 휴업, 휴직수당 2/3(1일 한도 6만 원)→9/10(7만 원) : 무급 휴직 조건(3개월 이상→30일 이상)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 납부 보험료의 240%→300%)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피보험자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④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인건비의 1/2 지원/대규모 기업은 1/3)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현 900만 원→1,400만 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연 720만 원 지원
- 청년 해외진출 교육, 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군산, 통영 지역에 설치 및 인센티브 부여(K-move 스쿨 참여시 1인당 지원금액 1,500만 원→1,800만 원 인상)
- 고용위기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지원

그밖에도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범부처 차원의 지역대책이 별도로 마련,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2017년 7월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되어, 오는 6월 30일자로 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6개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지원하기로 정했다.

이는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3월 16일 공식적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의 지원 내용이 연장된다. 또한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새롭게 지원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