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어긴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한다
근로기준법 어긴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한다
  • 노효진 기자
  • 승인 2018.04.05 17:12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웹디자이너의 죽음, 고발 기자회견 국회서 열려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제 동생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웹디자이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에스티유니타스’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월 3일 ‘공인단가’, ‘스콜레’의 웹디자이너로 근무했던 고(故) 장민순 씨가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이 도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실과 공인단가·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야근 근절,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야기환경 개선 ▲책임 있는 직장 상사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뇌가 잘 돌아가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
“주말에는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어오라”

변호인은 에스티유니타스가 연장근로 제한한도 위반 뿐 아니라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종용하는 등 고인에게 과중한 추가 근무 및 비인간적 착취를 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한 달 새, 두 번이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했고, ‘하나라도 더 나은 거’를 요구 받으며 3-4일 중 하루는 12시간을 넘겨 일해야 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유족인 장형미 씨는 “동생은 팀장 대행을 맡고 있었고, 건강은 점점 악화됐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됐다. 강남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지만 일주일 뒤 담당자로부터 받은 대답은 다른 신고 업체와 묶어서 근로감독을 나가겠다는 대답이었다. 강남지청은 근로감독 태만으로 동생의 죽음을 방관한 것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무태만을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 또한 “고인은 재직기간 동안 1년 가까운 시간인 46주 동안 연장근무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작년 12월 초에 근로감독 청원을 올렸지만 서울 강남지청은 내년 2월 이후에야 다른 업체들과 묶어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답을 남겼다. 결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못하고 고인이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가 즉시 근로감독에 나섰다면 이번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기관의 태만을 규탄했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에스티유니타스에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동생이 아닌 누구라도 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시발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