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활용선별장에서 용역노동자 사망
성남 재활용선별장에서 용역노동자 사망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4.13 22:42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대 여성, 작업 중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작업장 내 안전요원 없었다” 주장 나와
▲ 사고 현장. ⓒ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13일 오후 경기 성남의 한 재활용선별장에서 6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1톤 트럭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작업장에 안전요원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이하 ‘중부공공노조’)는 이같이 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총체적인 안전 공백을 지적했다.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은 성남시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쓰레기를 모아 종류별로 선별하는 곳이다. 성남시는 재활용쓰레기 선별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작업장 내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와 트럭 등의 차량이 수시로 다녀 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부공공노조는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작업장에 안전요원조차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예견된 사고였다”고 밝혔다. 또 “(재활용품 선별이)공익사업인 만큼 성남시의 직접 운영을 요구했지만, 시는 업체만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시 당국을 비판했다.

문현군 위원장은 “과거 업체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성남시 감사실에 이의를 신청했다”며 “바뀐 업체 역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에는 교육을 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해당 업체가)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상여금을 달리 지급하고, 노조 간부가 활동에 필요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노조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가 운영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작업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