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빼앗아간 최저임금 돌려 놔!”
금속노조, “빼앗아간 최저임금 돌려 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4.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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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둑기업 50개 발표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금속노조는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됐으나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며 오는 21일 최저임금대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은 17일 오전 서울 경향신문빌딩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많은 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행진을 계획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회사가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인상효과를 누릴 수 없다”며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4.21 최저임금대행진에 대해 “더 이상 눈 뜨고 최저임금을 빼앗길 수 없다”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과 최저임금을 빼앗긴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기본시급이 인상된다 해도 오히려 월급을 빼앗기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

강석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소득 격차,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사회는 모래 위에 지어진 탑과 같다”며 “노동계의 간절한 외침에 정부와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을 폭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준현 광주부품사비정규직지회장은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소급적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에서 상생기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청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인상된 월급을 지급받지 못 했다는 것이다.

정민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에 지급받던 각종 수당들이 기본급에 포함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인상 전 6,470원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 최저임금을 훔쳐가는 도둑을 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이 잡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월 1일 최저임금 인상 이후 관련 제보가 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관련 제보는 ▲ 상여금을 매달 분할해 기본급에 포함 ▲ 휴게시간을 명목적으로 늘려 소정근로시간 축소 ▲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나뉜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부와의 면담을 통해 “제보자를 보호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행정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실제 노동자들과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1일 예정된 최저임금대행진은 1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도둑기업들을 고발하는 생생한 증언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최저임금 도둑기업과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 국회의원을 잡는 퍼포먼스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