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교육부, 6년 만에 단체교섭 체결
학교비정규직-교육부, 6년 만에 단체교섭 체결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4.26 18:06
  • 수정 2018.04.3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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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노조활동과 4일 유급휴일 보장 등 김상곤 장관, 차별해소·교육공무직원 명칭 사용 의지 밝혀
▲ 26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가 6년 만에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26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부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단체협약 조인식’이 열렸다.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의 전국단위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교섭기구다.

이번 단체 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여건 개선이다.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과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전에 없던 연간 4일 이내의 유급휴일 보장과 육아휴직(1년에서 3년으로)·질병휴직(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020년 2월까지 유효하다.

학비연대는 “늦었지만 최근 교육부의 성실한 단체교섭 진행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이번 단협 체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새로운 단협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의 노동조건과 노조활동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실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019년도 예산이 할당돼야 가능하다.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과 관련해서도 전체 시도별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질지 두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2012년 4월 교육부에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6년간 두 번의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들이 교육부와 진행한 교섭횟수만 무려 200여 차례에 달한다.

지난 5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김 교육부장관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힘써왔다.

이날 취임 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처음 자리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세 가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첫째 학교회계직원과 교육실무직원, 행정실무보조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학교 비징규직 노동자들에게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 찾아주기, 둘째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소통강화, 셋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지급원칙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적 임금격차 해소 등이다.

한편 앞선 작년 10월 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육당국과 근속수당 인상과 통상임금산정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