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 희망퇴직 반발 파업 결정
현대중공업노조 희망퇴직 반발 파업 결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27 16:24
  • 수정 2018.04.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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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요구와 강제희망퇴직 반대“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 90%로 가결
▲ 27일 현대중공업지부가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종료 후 개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 이하 현대중공업지부)가 파업에 들어간다. 27일 현대중공업지부는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가 9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찬반투표는 24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후 1시까지 4일 동안 진행됐다. 총원 12,122명 중 6,917명(투표율 57.06%)이 참여한 가운데, 6,266명(90.59%)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종 가결됐다. 반대표는 633표, 무효표는 18표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3일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희망퇴직을 통보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강제희망퇴직에 반발하며 교육 휴직과 휴업을 통해서 유휴인력을 유지하고 이후 늘어날 수주물량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이 3,000명이며 해양플랜트 부문 일감이 오는 7월이면 끝나 당장 8월부터 공사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말 수천 억대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희망퇴직 신청은 오는 29일에 마감되며, 희망퇴직은 근속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중공업노조는 “회사가 전격적으로 희망퇴직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부 임원들의 삭발과 지부장의 17일 간의 단식농성으로 강제희망퇴직 중단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은 힘으로 전열을 가다듬어 고용안정과 임단협 등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을 밝혔다. 향후 일정은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오늘 조합원 투표 결과를 두고 “노조가 저조한 투표율, 회사 공정 상황, 낮은 인력 가동률 등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파업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 전체적으로 공정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가 어떤 공정에 파업을 들어갈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원하청 공동 임금인상 요구액으로 146,746원 ▲자기계발비 인상 및 성과금 지급 기준 마련 ▲하청노동자 요구안 등을 포함한 별도요구안으로 금속산업 노사동종위원회 구성,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각종 수당 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