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단지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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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와혁신
  • 승인 200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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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차별시정제도 신청권 노조에도 부여해야

이성종
민간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비정규직 보호법의 진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하여 왔다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나서 드디어 올해 7월 1일자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비정규직법 시행이 후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서비스 산업현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비정규직보호법, 좋은 건 줄만 알았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시켜준다고 하니까 저도 정규직이 될 줄 알았어요. 정규직 되는 게 희망이었는데…이렇게 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긴 안 해 줬어요. 차라리 그 법이 없었다면 계속 일은 할 수 있었을 텐데…”

대형유통매장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이유도 모르고 졸지에 해고가 된 어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한탄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산업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이랜드 총파업사태는 잘못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사갈등의 총 결집판이라 볼 수 있다. 

여러 형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진짜’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을 통해서 보호제도를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기업에게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의 주요 내용도 비정규직으로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정규직이 되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며 차별시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에 따른 핵심적 관건은 ‘기업 내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다.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도 일부 보호방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도여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보호문제는 열악한 상황이다.

어찌 되었든 지난 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세계 이마트까지 여러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기업이 순기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거나 일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보호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랜드의 악랄한 노무관리

이랜드는 이미 법 시행 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기 시작하더니 유통매장의 핵심 업무인 계산업무를 전체 외주화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항하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파업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하여 늘 비난여론이 형성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집에 한 사람 꼴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번 이랜드 사태는 사회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7월 20일 아침 10시 농성을 벌이고 있었던 뉴코아와 홈에버의 노조지도부와 여성조합원들이 공권력의 폭거로 농성장에서 끌려나와 연행되고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는 결코 이렇게 한다고 정리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임은 분명하다.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과 시행령 폐기해야

결론적으로는 비정규직법의 전면재개정과 개악된 파견법 시행령의 전면 폐기만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기간제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그리고 파견법은 시행령이 핵심이다.

첫째,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혹은 채우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의 핵심이다.

두 번째, 차별시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본인은 물론 노조에도 그 신청권한을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단 한건의 차별시정신청이 없었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파견법에 있어서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시행령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파견법은 합법적으로 임금과 노동착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다. 궁극적으로 파견법은 폐지되거나 극히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60%를 넘어서고 있고 숫자로도 880만명에 달하고 있다. 사실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예상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문제해소를 위하여 좀 더 일찍 연구하고 노력하였다면 작금의 이랜드사태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들의 편향된 노동관이 문제

정부의 노동정책도 문제이고, 입법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오로지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서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다고 줄기차게 침 튀기며 주장해 온 보수언론은 더욱 문제이다. 보수언론들의 편향적인 노동관에 기초한 왜곡된 주장과 보도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기업)의 양보나 피해 없이 노동자들의 파이만 쪼개서 나눠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에게 묻는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권의 하수인인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거에 대하여는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와 더욱 심화된 사회양극화의 적나라한 실상에 대하여는 왜 말하지 않는가?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에게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는 왜 묻지 않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노동파괴적 집단들이 득실거리는 이 나라에서 과연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