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봄은 이미 시작됐다”
“노사관계의 봄은 이미 시작됐다”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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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투쟁 통한 10원이 아니라 타협 통한 100원 필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성중 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성중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복’ 많은 사람이다. ‘원진레이온 사건’ 때는 산업보건과장을, 87년 노동자대투쟁 때는 노동조합과장을,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이 벌어졌을 때에는 고용보험 고용총괄담당국장을 맡았다. 주5일제 시행 때는 근로기준국장, 고용허가제 한다고 할 때는 고용정책실장이었다. 차관이 되고 나서도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그 앞에 현안으로 던져졌다.

이런 김성중 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의 수장을 맡았다. 출범 10년을 앞두고 ‘새로운 노사정위원회’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받는 시점에 정치인 출신이 아닌 노동행정가 출신이 키를 잡은 것이다.

김성중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봄은 이미 찾아왔다고 말한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다. 그는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총론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역지사지’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해법이라는 것이 김성중 위원장의 주장이다.

 

ⓒ 이현석 기자 hslee@laborplus.co.kr
 


구체적인 것에 대해 전문적 논의할 때

- 노사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줄곧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위원장을 맡아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노동부 출신으로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중량급 정치인들이 많이 왔었고, 그래서 노사간에 어떤 큰 틀에서의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해왔다면, 지금은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논의의 장으로 바꿔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것, 총론적인 것, 원론적인 논의에 굉장히 급급해 왔는데, 노동행정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보다 각론적인 것, 보다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갈 때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단결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의 확대 등 노사관계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그간 정책을 집행하는 노동부에 계시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체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지난 9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입장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노동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고, 여기는 노와 사와 정부를 아우르는 중립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테니까 노동부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봐야겠지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제삼자가 왜 나서?’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The third party’라고 하면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듯이 우리는 흑백논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피아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중립적이고 제삼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꾸라’ 이렇게 부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건 행정기관도 아니고, 자기들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기대하는 것은 뭔가 팍팍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간 노사정위원회 무용론이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3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아직도 교섭과 타협,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정규직법은 타협의 결과…그 결과 존중해야

- 현재 노사관계의 핵심 화두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위원장께서 노동부 차관으로 있을 때 통과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입법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을 텐데 현행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아쉬움도 있죠. 그리고 안타까움이랄까,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파견법 적용 범위 등에 있어서 정부가 당초에 냈던 안들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건 없다고 봅니다. 노사관계는 어차피 타협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논의해서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로 돌아서가지고 2년마다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이 비록 정부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것을 원망할 것도 없고, 정부 뜻대로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타협이니까요. 문제는 지금 만들어진 법을, 정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들의 합의로 만든 법을, 특히 이 법의 내용은 대다수를 이루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인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악법이니, 비정규직 양산법이니 이렇게 뒤에 가서 폄하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입법취지는 차별시정과 남용방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타협의 산물’인 법률안이 나온 상태이자만 출발부터 ‘이랜드 사태’라는 암초에 걸려 있습니다. 현행 법안이 과연 비정규직법안의 입법취지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문제점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랜드 사태를 가지고 비정규직법이 잘못 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것은 본질을 서로 호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노무관리의 실패입니다. 똑같이 외주화를 하는 다른 유통업체들은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랜드 문제는 해당 기업의 노무관행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 법에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차별시정과 남용방지라는 입법 취지는 현행법에서 일정하게 구현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차별시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잖습니까? 노동조합이 존재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효과(Union Wage Effect)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지금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도 미리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법안 자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에 비정규직법 대토론회 가질 것

- 이랜드가 그 기업 문화의 문제도 있고 취약한 노사관계의 고리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처럼 부각돼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보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

 

ⓒ 이현석 기자 hslee@laborplus.co.kr
"모든 법이 처음에 정착과정을 거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고 안정됐지만 부가가치세,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에도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다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법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비정규직법은 보호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는 이 법이 정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목적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하고 논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겠지요. 10월 초에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3개월 대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과연 나타난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사정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고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의 참여는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현상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향후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OECD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노사정 간에 논의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탈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요. 민주노동당이 가령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국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노사정위에 나와서 논의를 해야지요. 나는 이 부분은 무슨 선물 어쩌고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당연히 한시 바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인으로 들어와서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법적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회의장도 만들어놨는데, 왜 담 밖에 나가서 소리를 치느냐, 이거에요.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스스로가 발목을 묶는 거잖습니까?

 

취임 하고 민주노총에 찾아가서 이석행 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엎드려 내 등을 밟고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테니 서로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자,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하려는 대토론회에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왜 담 밖에서 소리 치나

-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편 이후 이름에 맞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비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좀 큰 호흡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개편을 하고 몇 달 되지 않았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얘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제별, 업종별 회의를 만들기로 했는데 비정규직후속대책위원회에서도 이미 의제를 정해가지고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업종별에서도 공공부문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과잉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합의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노동법 문제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완전 몰락을 가져왔다 할 정도인데, 작년 노동법 협상에서는 노동법 파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노사정위원회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노사관계의 중요한 법·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비록 합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정말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노사정위원장이 된 ‘김틀러’

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김성중 위원장은 젊은 시절 노동부 내외에서 ‘국장으로 끝날 사람’이라는 악담(?)에 가까운 평을 들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워낙 노사 양측 눈치 보지 않고 소신대로 밀어붙인다며 걱정하며 하는 말이었다. 

 

김 위원장의 별명은 ‘김틀러’다. 타협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던 시절, 노개위 사무국장을 맡아 연일 새벽까지 계속되는 회의에도 다음날 아침이면 깔끔하게 정리된 회의록을 내놓던 그를 두고 학계에서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이 붙여준 별칭이다. 노사협력 사업을 뚝심 있게 추진하면서 ‘성중대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 출신 중에 양 노총 사무실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술자리에서의 스킨십은 물론 직접 발로 뛰는 그의 스타일은 적이 없이 두루 좋은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 87년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대표되는 ‘87년 체제’가 여전히 우리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노동행정가로서 그간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를 지켜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이제 거의 선진국에 크게 진배없을 정도의 탈바꿈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에서도 96년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를 만드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노동운동 자체는, 그런 제도적인 틀 위에서 형성되는 노동운동 자체는 아직도 87년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아쉬움이 있죠. 당시 유행했던 구호 중에 ‘타협에 의한 100원보다 투쟁에 의한 10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도그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투쟁에 의한 10원보다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1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노동운동이 특정인들만의 노동운동이 아니잖습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운동은 존립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바로 이 현상을 도외시하고,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과 같이 가는 노동운동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 위기국면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손 잡고 가야 한다

-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순히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란 무엇입니까?

 

"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들 중의 하나는 올해 그냥 표피적인 노사관계 안정이 아니라 노사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얻어지는 안정, 평화국면, 이것을 주장 했어요. 그리고 올해 상당히 상징적인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났다고 봅니다.

 

비록 이랜드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 외 올해 노사관계는 선거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봄이 오는 것은 땅 속에서부터 오는 거지 땅 위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사관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땅 밑에서, 근로자들 의식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합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노동조합 리더들이 겸손한 자세로, 조합원들을 한 수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 속에 눈높이를 맞추고 거기서 중간점에서 같이 가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국민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역지사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도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용자들도 당연히 노동운동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되고. 이런 연습, 노력, 훈련이 있으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굵직한 현안문제는 물론,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의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수장으로서 향후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고,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외부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전시성 행사나 사업을 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노사한테 유용하고 실용적인,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원론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각론과 전문적인 논의가 돼서 노사한테 미리미리 논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