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도 배우자 자격 부여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도 배우자 자격 부여
  • 참여와혁신
  • 승인 2007.12.04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보상연금 받을 때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 → 형제

변호사 김도형
법무법인 지성
영업사원인 A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지방출장을 자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던 중 퇴근 이후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사망 당시 A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B와 1년 6개월간 동거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A와 B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A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A에게는 함께 동거하지 아니하던 형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A 1.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라는 특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건과 같이 회식 석상이나 귀가 도중 또는 퇴근 이후 갑자기 발병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위 업무수행성 요건의 충족을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판결).

 

그리고 업무에 기인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기인성의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다수). 

 

본건과 같은 심근경색증의 경우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요인,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거나 A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초질병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와 함께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이러한 업무수행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운전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운전기사가 고혈압과 동맥경화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사정, 동맥경화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으며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정,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가 사망 직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그 택시운전사에게 정신적인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와 관련 없이 저절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될 수 있다는 사정, 단기간의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면 사망 당시 택시운전사의 업무내용과 그 근무형태만으로는 곧바로 택시운전사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A의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다른 질병 등이 없었다는 점, 기존 질병이 존재하였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사망 직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경우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족보상연금의 수급대상자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형태로도 지급됩니다.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의 형태로 지급될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 2 제3항) 이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호), A가 부양하던 사실상의 배우자 B가 우선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사망 또는 재혼을 할 경우 B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A의 형과 여동생이 A의 부양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 및 여동생의 수급자격은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43조의 3 제1항, 제2항).

 

또한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될 경우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가 1순위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가 2순위로, “형제자매”가 3순위로 이를 지급받게 되는바(같은 법 제43조의 4 제1항), A가 부양하던 사실상의 배우자 B가 우선적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