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고 떨어지고 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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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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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6백여 명 사망…전체 산재 절반 차지
산재 줄이려면 재래형 재해 예방해야

ⓒ 산업안전공단
매 호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일터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잠재해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에서부터 새로운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기는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직업병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중 협착, 전도, 추락재해는 전통적 유형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협착, 전도,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모두 13만1029명이며 이중 187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4만3676명이 재해를 입고, 624명이 사망하는 것이다.


특히, 협착, 전도, 추락재해의 재해점유율은 49.4%에 이르고 있어 산업현장 재해의 절반 정도가 이들 재해로 인해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협착, 전도, 추락재해 등 3대 재래형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들 3대 재래형 재해의 유형과 발생원인, 대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발생빈도 최대, 협착재해


‘협착재해’란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형태를 말한다.


2007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유형 중 협착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전체 재해자의 17.6%를 차지해 총 1만5881명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재해 중 약 20%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협착재해는 근속년수가 짧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3년간 협착재해자를 근속기간별로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협착재해자의 절반인 50.3%를 차지했다.

 

 

청소, 청결로 전도재해 예방


‘전도재해’란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형태로,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재래형 재해이다. 2007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유형 중 전도재해가 18.0%(재해자수 : 1만6231명)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재해는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기인하는 경우보다 많으나, 전도재해는 미끄러운 바닥을 청소하지 않거나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건설재해 절반, 추락으로 사망


산업화에 따른 건축물의 고층화, 전기, 기계설비의 대형화 등에 따라 추락재해는 증가추세에 있고,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재해유형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추락재해는 전체 재해자의 13%, 추락 사망자는 전체 사망재해자의 17.4%, 특히 건설업의 경우, 추락재해 사망자가 전체 건설재해 사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건물 한 층 높이인 3m 미만에서 발생하는 낮은 높이의 추락재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치 없는 현장, 사고 부른다

아차’ 실수로 안타까운 목숨 잃어

컨베이어 구동용 벨트풀리에 협착


2007년 3월 알루미늄 형강을 이송하기 위해 사용 중인 컨베이어의 구동용 V벨트 일부  가 이탈된 상태로 가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구동용 풀리가 회전하는 상태에서 V벨트를 풀리 홈에 끼우기 위한 V벨트 복귀 작업을 하다 벨트와 풀리 홈 사이에 손이 말리면서 구동축과 프레임 사이에 협착돼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해야 한다. 또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위험한 부위에는 덮개나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고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기계가 정지되도록 인터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빈번한 점검·수리작업이 필요한 컨베이어 구동용 벨트풀리 주변에는 위험상황 발생 시 컨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컨베이어 상부로 이동 중 사망


1998년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순회점검자가 컨베이어 슈트에서 운반중인 재료들이 일부 밖으로 튀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슈트내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려 컨베이어를 가로질러 지나가던 중 넘어지면서 컨베이어 위쪽에 설치된 슈트 Skirt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컨베이어와 슈트사이에 협착돼 사망했다.

☞ 컨베이어 주변에는 반드시 출입금지를 실시해야 한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 근로자들이 출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표지판,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고 기계의 회전축, 벨트 등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넘어졌을 때 머리부위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안전모는 턱끈을 꼭 조이는 등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


2006년 인천광역시의 한 원동기 제조 작업장에서 지방출장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려던 한 작업자가 알루미늄 재질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2층의 자재현황을 확인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어 추락·사망했다.

☞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설치할 때에는 바닥면에 미끄럼방지용 고정쇠 등의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m이상의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층 창고 전용계단을 설치해 사용하도록 하고 2층에 안전난간을 설치해 부주의로 인한 추락과 자재 및 부품 등의 낙하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