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최저임금 평균 12.9% 상승
중국 광둥성 최저임금 평균 12.9% 상승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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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최대 11만4천 원 상향 조정

지난 4월 1일부터 광둥성 기업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과 비전일제(非全日制,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이 상향조정 됐다. 광둥성 노동보장청에 따르면, 1급은 광주 860위안(약 11만 4천원), 2급 주하이 푸산(佛山), 둥관(東莞) 등의 770위안(약 10만 2천원)이고, 가장 낮은 5급 지역은 530위안(약 7만원)으로 조정되며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매년 1회 최저임금을 조정하게 된다.

 

 

 

‘통지’에 근거 자체적 상향조정 가능


광둥성이 발표한 <기업근로자 최저임금기준에 관한 통지(關與調整我省職工最低工資標準的通知)>에 따라 이 지역 기업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조정된다.
 

1급 지역인 광저우는 지난해 780위안에서 860원으로 조정되어 선전 경제특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지역이 됐다. 선전 지역의 최저임금은 경제특구는 850위안, 특구 이외의 지역은 750위안이다.

 

새로운 규정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실업보험금 기준도 조정된다.

 

작년부터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최저임금 상향조정이나 1년에 1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번 조정의 평균 상승률은 12.9%로 지난 2006년의 17.8%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광둥성 노동보장청 임금처 천쓰이(陳斯毅) 처장은 “2006년의 경우 2년 만의 조정이라 상승폭이 비교적 컸다. 이번에는 지난번 조정이후 1년 남짓 지난 후 조정이라 2006년에 비해 소폭상승으로 보일 수 있다. 최저임금 기준은 광둥성의 GDP, 물가수준, 고용상황 등을 고려했으며 5등급의 임금 상승폭은 17.8%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의 경우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각 지역은 <통지>에 근거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향조정 기업에도 도움 될 것


이번 조치로 중국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조정이 <노동계약법>에 이어 또 다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호텔, 요식업의 임금은 약 900위안이며, 건축, 유통 등은 이미 1000위안을 넘어서고 있다. 
 

한 식당 지배인은 “매년 종업원을 모집하지만, 월급으로 최소 900위안은 줘야한다. 숙식제공,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월급이 이보다 적으면 직원을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쓰이 처장은 이번 최저임금 조정 전에 관련 부처에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조정에 수긍을 했다고 전했다. “노동계약법은 사실상 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며, 단지 위법 시 위약금의 수준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기준의 상승이 기업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기준이 상향조정 돼 많은 외지 노동력을 흡수, 광둥성의 노동력 확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며 일부 업종은 구인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_ 국제노동협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