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생긴 차량 파손
거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생긴 차량 파손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6.02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자기과실 없음 오피스텔이 입증 못하면 배상해야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김도형
B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는 최근 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A는 차량 구입 당일 B오피스텔에 주차차량을 등록하려 했으나, 당시 관리실 직원이 퇴근하는 바람에 등록하지 못하였고 야간 경비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고 승용차를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동 주차장에는 차단기 및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에 주차하였습니다.

주차 당시 야간 경비 담당자는 A에게 주차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및 차단기 작동 리모콘 비용 3만원이 필요하며, 이를 지급하면 다음날 퇴근 시간에 리모콘과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A는 야간 경비 담당자에게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야간에 A의 승용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 경우 A가 B오피스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은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므로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17조에 의하면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위 법 조항에 의하면 부설주차장관리자인 B오피스텔은 자신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A에게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B오피스텔에게 위와 같은 배상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주차장법 해당 주차장은
별도 계약 없이 관리자의 감시의무 인정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해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1998. 10. 23. 선고 98다31479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자의 감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주차계약에서 이를 명시하였거나 ② 주차장 관리자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거나 ③ 당해 주차장에 주차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위 판례에 의하면 주차장법 소정의 주차장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주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차장관리자에게는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B오피스텔의 피용자인 야간 경비 담당자는 주차방법을 안내하고 주차등록비용 등을 수령한 후 A의 주차를 허용하였는바, 이에 의한다면 B오피스텔은 A로부터 승용차에 대한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오피스텔은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자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A에게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