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노동자 권익 보호 나서
중국 정부 노동자 권익 보호 나서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7.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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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조정중재법 5월 1일부터 시행

지난 5월 1일 중국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분쟁조정중재법(勞動爭議調解仲裁法)이 발효됐다. 약자입장인 노동자를 정부가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이 법은 2007년 12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노동분쟁 중재 신청 폭증

조정중재법이 시행된 후, 시안(西安)시 노동사회보장국 노동중재처(勞動仲裁處)가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5월 4일부터 8일(5월 1일부터 3일은 국가공휴일)까지 5일 동안 접수된 안건이 94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의 경우 월평균 접수건수가 80여건 정도였지만 이 법이 실시되고 5일 만에 94건에 달했고 조정 및 중재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안건을 처리하는 중재법정의 일정이 이미 6월말까지 완료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동중재처 팡융(方勇) 부처장은 “올해 1월 1일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서 노동분쟁으로 인해 중재센터에 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신청건수가 예년에 비해 30%이상 증가했고, 5월 1일 노동분쟁조정법이 정식 실시된 이후에는 이 같은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분쟁의 형태를 보면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성립, 이행, 변경 및 해제하는 과정의 분쟁, 각종 업무상 입은 상해에 대한 산업재해 대우 요구,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사회보장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경제보상을 하지 않는 것 등이다. 특히 계약, 사회보험, 경제보상,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전체 접수 건수의 대부분인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분쟁 책임 회피 기업도 늘어

한편 노동중재법 시행으로 노동분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적발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서명을 요구하면서 겸직설명서에도 서명을 요구한다. 겸직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는 원 근무처(原單位, 전 직장)가 있어서 원 근무처에서 이미 사회보장금을 납부했고 현 근무처와의 관계는 겸직관계로 현 근무처는 근로자의 사회보장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으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예 근로자와 신규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기업 내에 고용을 담당하는 부서 없이 임의로 채용하고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시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대체가 가능한 노무파견의 형식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한다. 이는 노동자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기업들의 이런 회피 행위에 대해 노동중재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노동계약법 회피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담당인원을 늘려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료정리 박우재 국제노동협력원 교류협력부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이란?

2007년 12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총칙, 조정, 중재, 부칙 등 4장 54개 조로 구성된 이 법은 제1조에서 “노동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한다”는 입법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분쟁 중재처리건의 법정만기를 2개월, 인민법원의 1심 법정만기를 6개월, 2심은 3개월로 정하고 일부 기업이 법정만기를 이용해 고의로 시간을 끌어 노동자가 제 때에 법적구제를 받지 못했던 상황을 개선

2. 향후 노동보수, 산업재해비용, 경제보상 혹은 배상금 추궁 등과 관련 현지 최저임금표준의 12개월 상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국가노동표준이 업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 중재재판을 최종재판으로 함

3. 노동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동분쟁 중재 비용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