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노사, 6월 임단협 앞두고 신경전
현대해상 노사, 6월 임단협 앞두고 신경전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5.18 08:51
  • 수정 2018.05.17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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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에 노조 반발

노조 “일방 통보 안 돼… 노사 합의 사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쟁점화

1분기 실적 악화로 올해 교섭 난항 예상

 

사무금융노조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가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사무금융노조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가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현대해상화재보험(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이 최근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조정하자 노조가 “일언반구도 없이 임금 삭감 계획을 공지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6월말 임금 및 단체교섭이 예정된 가운데,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현대해상 노사에 따르면, 문제의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안은 지난달 6일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됐다. 경영실적 달성 정도에 따라 기본급의 최대 700%까지 지급하던 것을 300%로 축소하고, 경영성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지부장 김병주, 이하 ‘노조’)는 “회사 측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임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과분배금(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해상 측은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재량으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관심과 노동조합의 입장 등을 감안해 지급 기준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의 지급 기준은 2012년 이후 6년간 적용된 것으로 회사의 질적, 양적 성장과 직원의 근로의욕 제고라는 측면에서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바뀌어 임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노사가 합의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김병주 지부장은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합의하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사의 이 같은 갈등은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실적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7년 경영지표는 ▲매출 2조 6,000억 원(25%↑) ▲자산 19조 2,000억 원(92%↑) ▲당기순이익 1,394억 원(42%↑)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전년동기(1,155억 원) 대비 8.2% 감소했다. 주 요인으로는 미국 발 금리인상이 국내 기준금리에 미칠 영향과 규제 변화로 인한 출혈경쟁 등이 꼽힌다. 이처럼 부정적 전망이 지속될 경우 노사의 올해 임단협의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