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 새로운 대안 제시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 새로운 대안 제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5.29 02:26
  • 수정 2018.05.2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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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장점 접목한 P-Plan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산업은행 유병수 실장을 포함해 전문가들과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 실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분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생절차의 경우 국내외 모든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채권단의 참여 권리가 미흡하고 충당금이 과도하다는 부담으로 인해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워크아웃의 경우 신규자금 지원이 비교적 쉬워 경영정상화의 핵심 요건인 영업활동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형평성 문제로 인해 채권단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미국 파산법상 Pre-Packaged 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P-Plan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절차가 회생절차나 워크아웃에 비해 가벼워지고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Plan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로는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자인 기업, 법원, 금융기관과 비협약채권자들 모두 부담을 덜고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험을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P-Plan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