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업무, 합법적 복무로 인정
공무원 선거 업무, 합법적 복무로 인정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5.30 10:25
  • 수정 2018.05.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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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3 지방선거부터 처우 개선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사전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오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업무가 합법적인 복무로 인정된다.

29일 대한민국공무원총노동조합(이하 공노총)은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공무인정과 처우개선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공노총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선거로 인한 복무자의 출장 처리 명령 ▲개표 사무원 쉼 보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례금 1만원 인상 ▲ 개표 종사자 익일 오전 4시 이후 ~ 오전 9시까지 시간 당 1만원 지급 등을 약속 받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선거 시기마다 투·개표 관리 등 각종 선거업무에 동원돼 장시간 일하면서도 공무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종료되는 선거 관리 업무를 맡을 경우 최소 14시간을 일해야 한다. 개표를 할 경우 2~3시간 전부터 대기해 준비하고, 보통 다음날 오전 1시에서 2시까지 개표작업을 한다. 개표 업무가 주어진 공무원도 다음날 정상 출근을 해야 했다. 낮은 수당도 선거업무를 해온 공무원들이 개선을 요구해온 주요한 부분이었다.

공노총 산하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근무 명령으로 선거업무를 하면서도 공무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을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예산이 수반돼야하는 부분이 있어 합의가 안됐다”며 “향후 선거업무를 맡게 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정식으로 선거업무에 위촉되는 사람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